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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리뷰] 北 선수 스마트폰 지급 보도..."대북제재 위반 소지" / YTN

2024-08-10 1,015

■ 진행 : 김선영 앵커
■ 출연 : 이호령 한국국방연구원 안보전략센터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24]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북한 문제와 한반도 외교 안보 뉴스를 심층 분석하는 한반도 리뷰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호령 한국국방연구원 안보전략센터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올림픽 때문에 때아닌 삼성 스마트폰 논란이 불거진 것 같은데 그걸 북한 선수들에게 주는 것 자체가 대북제재 위반이 되는 겁니까?

[이호령]
그렇죠. IOC가 북한 국가올림픽위원회에 똑같이 모든 선수들에게 삼성 핸드폰을 다 줬죠. 그런데 그것이 2016년에 6차 핵실험, 그러니까 화성-15형이 북한이 발사를 하자 우리가 대북제재 결의안으로 2397호가 체결이 됐었는데요. 이 2397호에 기반을 하면 기계와 관련된 부분을 이전을 하지 못하게 돼 있고요. 또 이전에 1718호에 대해서 유럽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휴대폰을 사치품의 품목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품목들이 북한에 이전되는 것은 대북제재 결의 위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IOC 입장이 혼선이 있는 것 같은데 추후에 지급되지 않았다고 입장을 번복한 면도 있어서 이게 어떻게 정리가 돼야 되는 겁니까?

[이호령]
일단 보면 북한의 국가올림픽위원회는 휴대폰을 다 똑같이 줬고 북한 국가올림픽위원회에서는 선수들한테는 지급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가 됐고 그 이후에 대한 이야기는 없습니다. 그런데 보면 북한에서도 2020년에 반동문화사상 배격법에 기반을 하면 외국 휴대폰이라든지 외국 제품 사용을 금지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게 대북제재뿐만 아니라 북한에서 2020년에 만든 그 법에 기반해서도 이걸 수령을 하게 된다면 노동교화형 3개월에 처하게 벌을 받게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이번에 지급된 게 지금 화면으로도 보셨습니다마는 Z플립, 이렇게 접히는 스마트폰인데 앞서서 북한에서 포착된 사진 봤을 때 김정은 위원장도 이거 쓰고 있지 않았습니까?

[이호령]
북한에서 보면 2009년부터 사실상 휴대폰이 보급이 되기 시작을 하고 지도부가 쓰는 휴대폰과 일반 북한 주민들이 사용하는 휴대폰과는 차이가 있겠죠. 일단 북한 주민들이 사용하는 휴대폰과 관련해서는 해외에서 사용되는 그런 휴대폰은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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